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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문서 발송 ASP
(SSOL ASP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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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SOL ASP 필요성

SSOL ASP 이미지

SSOL ASP

  • 전자문서 발송건수가 적은 경우, 전자문서 서비스는 구축비용 대비 이용효과(ROI)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.
  • 대안으로써, SSOL ASP를 이용할 경우, 발송시스템 구축 없이 전자문서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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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흐름도

전자문서 ASP 서비스 흐름도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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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SOL ASP vs 자체구축

SSOL ASP와 자체구축의 차이점 사진
SSOL ASP 자체구축
- 소량 기관 사용대상 - 대량 기관
- 2주내 서비스 가능 소요기간 - 준비기간 포함 최소 9개월
- 번거로운 시스템 구축 과정 없이,
짧은 기간 내 손쉽게 이용
장점 - 이용기관 환경에 맞춘 개발 가능
- 자체 구축 시 매년 소요되는 유지보수비 정도만으로
서비스 이용 가능
- 이용기관 환경에 맞춘 개별 대응 곤란 단점 - 고가의 구축비 및 유지보수비 부담
- 예산조달 및 번거로운 시스템 구축 과정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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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 안전지킴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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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 안전지킴이 개요

스마트 안전지킴이 이미지

스마트 안전지킴이란?

  • 공사현장, 대중 집합장소, 중요 보전건물 등
    안전관리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현장 근무자나 지나가는 시민 누구나 안전사고 또는 위험 징후를 발견하는 즉시 카카오톡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  • 신고와 동시에 관리자(조치 협력사 포함)는
    현장의 상황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, 조치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줍니다.
  • 안전점검 일지 등 기존 수기작성 자료를 모바일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으며, 증적자료를 전자적으로 보관 및 관리함으로써, 중대재해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.
  • 번거로운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,
    현장에 부착된 QR코드 스캔만으로 바로 신고가 가능한 최상의 안전지킴이 서비스입니다.
  • 아래 1번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.
안전지킴이 순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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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에 비친 스마트 안전지킴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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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도시개발공사 '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지킴이' 업무제휴...
...
조달청,건설현장 안전신고
'스마트안전지킴이' 개발
...
안전사고 우려 땐 '카톡' 신고 조달청, '스마트안전지킴이'...
...
위험한 공사현장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한다!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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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용 분야

자치단체

  • 가로등 소실, 보도블록 훼손 등 각종 장애 신고
  • 택시, 버스 등 대중교통 각종 불편 신고
  • 자치단체 관할 안전시설 각종 사고징후 신고
  • 대중 밀집 집합장소 각종 안전사고 신고

건축현장

  • 건축, 토목, 건설현장 등 각종 안전사고 신고
  • 재건축조합 아파트 부실건축 징후 조합원 신고
  • 입주 아파트 하자 신고

건물보전

  • 중요 문화재, 사찰 등 안전사고 신고
  • 국유재산 등 중요 보전건물 안전관리 신고
  • 자치단체 관할 안전시설 각종 사고징후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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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 처벌법

  •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“중대재해”란 “중대산업재해”와 “중대시민재해”를 말한다.
    • “중대산업재해”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.
      •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
      •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
      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
    • “중대시민재해”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,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, 제조, 설치,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
  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. 다만,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.
      •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
      •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
      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
  • 제7조(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)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
  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(科)한다.
    다만,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• 제6조제1항의 경우: 50억원 이하의 벌금
    • 제6조제2항의 경우: 10억원 이하의 벌금
  • 제11조(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)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
  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(科)한다.
    다만,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• 제10조제1항의 경우: 50억원 이하의 벌금
    • 제10조제2항의 경우: 10억원 이하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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